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7-218호(2007.07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5호(2007.10.25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-105호(2010.03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2호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52호(2012.0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32호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94호(2016.07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05호(2017.08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55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19호(2018.04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6호(2018.05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5호(2020.04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호(2021.02.04.) 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재 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