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-12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