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52-4번지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(2024.03.29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4-886호(2024.05.02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서구 내발산동 652-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