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-27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(2024.07.0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등촌동 365-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