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39호(2020. 4. 9.)로 결정(변경)된「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 1. 24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4-445호(2024. 2. 29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