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강서구 화곡동 1027-50 일대

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85
고시일2023-08-30
고시기관강서구
위치강서구 화곡동 1027-50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-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8(2016.01.2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강서구 고시 제2017-54호(2017.6.21.), 강서구 고시 제2017-67호(2017.7.26.), 강서구 고시 제2019-123호(2019.10.10.)로 정비계획 변경 (경미한변경) 지정된 강서구 화곡동 1027-50번지 일대 화곡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,고시 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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