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쇠동 167-1번지 일대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38
고시일2024-07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오쇠동 167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(1991.7.22.)로 최초 결정된 강서구 오정로 노선의 오쇠동~외발산동 간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4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