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5호(2012.10.2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38호(2022.03.31.)로 결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