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, 공항동, 내발산동, 등촌동, 염창동, 화곡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[공항로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99
고시일2023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가양동, 공항동, 내발산동, 등촌동, 염창동, 화곡동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18호(2002.8.1.)로 구역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0호 (2009.9.17.)로 변경(재정비) 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7호(2013.11.21.)로 변경(재정비) 결정되고, 강서구고시 제2018-64호(2018.6.14.)로 변경 결정된 「공항로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제17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11.8.)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