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138호(1997.07.14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1-351호(2021.07.15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·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