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, 공항동, 내발산동, 등촌동, 염창동, 화곡동 일대
강서구 등촌동 533-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·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533-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533-2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