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8.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 11. 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 3. 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 7. 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(2024.01.1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