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0-34번지 일대

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57
고시일2024-05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0-3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5호(2021.01.09.)로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8호(2008.12.30.)로 변경 결정 및 강서구고시 제2014-45호(2014.05.08.)로 변경 결정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4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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