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강서구고시 제2007-40호(2007.6.14.)로 최초 결정된 강서구 오곡동 699-6번지(39번 국도)~인천시 경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