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20호(1989.05.0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71호(1996.06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‘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6호로 결정(변경)된 고시의 내용에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