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-19번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9.11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