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4-7번지 일대

궁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59
고시일2024-11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4-7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최초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19호(2024.03.07.)로 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궁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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