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38호(1996.6.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21호(2006.12.14.)로 결정(변경)된 “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7.10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 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