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(1997.07.1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 193호(2001.06.11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3(2020.01.30.) 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-254호(2020.6.29.)로 도시관리계획 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38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, 서울특별시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