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가양동 92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0
고시일2025-05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가양동 92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5호(2012.10.2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38호 (2022.03.31.) 결정되고, 강서구고시 제2023-110호(2023.11.16.), 강서구고시 제2024-70호 (2024.08.22.)로 경미한 결정(변경)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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