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08.0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소공원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03.0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7.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(2024.01.1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, 강서구 고시 제2024-19호(2024.03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조성계획(안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