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마곡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

도시계획시설(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)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8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강서구
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08.0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소공원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03.0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7.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(2024.01.1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, 강서구 고시 제2024-19호(2024.03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조성계획(안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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