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 및 강서구고시 제 2020-111호(2020.07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2-54호(2002.07.20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등마루근린공원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