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마곡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

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쳑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3
고시일2025-10-10
고시기관강서구
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08.0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03.0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7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(2024.01.11.) 및 강서구 고시 제2024-19호(2024.03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