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2025-363호(2025.7.3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조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, 공도액발계획,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대한 일부 내용에 오기·누락 등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