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강서구 공항동 61-11번지 일원
강서구 공항동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7 |
| 고시일 | 2026-07-14 |
| 고시기관 | 강서구 |
| 위치 | 강서구 공항동 61-11번지 일원 |
| 유형 | 도시계획시설 |
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-143호(2022.12.07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
2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하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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