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-15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19호(2015.07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9(2019.11.28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