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136호(1997.05.10.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31호(2001.02.0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56호(2012.09.27.)로 변경 결정된 『개봉역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