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봉동 170번지
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749 |
| 고시일 | 2025-12-2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개봉동 170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136호(1997.05.10.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31호(2001.02.0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56호(2012.09.27.)로 변경 결정된 『개봉역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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