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7호(2014.1.1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(특별계획구역 ① 세부개발계획 수립)이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21호(2022. 5.19.)로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 3. 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고척동 서울남부교정 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①,②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