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온수동 45-32 일원

도시관리계획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·성원·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(세부개발계획), 대흥·성원·동진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313
고시일2023-07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온수동 45-32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로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11호(2014.06.05.), 구로구고시 제2018-174호(2018.09.13.)로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65호(2022.12.01.)로 변경 결정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 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(온수동 45-32번지 일대)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07.)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(세부개발계획),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(변경)을 결정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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