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216
고시일2023-12-14
고시기관구로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구로구 항동 222 ~ 항동 12-29간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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