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구로구 오류동 38-7번지 일

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-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01
고시일2023-11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오류동 38-7번지 일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8-7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(2023.07.13.)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,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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