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-15번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19호(2015.07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9호(2019.11.28.)로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-241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