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개봉동 170-33 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ⓐ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구로구 개봉동 170-3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
고시번호2023-589
고시일2023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개봉동 170-33 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36호(1997.05.0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0호(2001.02.07.), 제2012-256호(2012.09.27.)로 결정(변경)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ⓐ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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