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봉동 171-2 일대

도시관리계획「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ⓒ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」결정(경미한 변경)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4-69
고시일2024-05-02
고시기관구로구
위치개봉동 171-2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36호(1997.05.0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0호(2001.02.07.), 제2012-256호(2012.09.27.), 제2020-601호(2020.12.31.), 구로구고시 제2023-181호(2023.10.26.), 제2023-217호(2023.12.14.)로 결정(변경)된 고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봉동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을 정정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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