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87호(2016.3.31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4호(2016.4.14.)로 변경(정정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-232호(2020.11.19.)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-36호(2023.03.09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된 「구로동 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