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65호(2022.12.0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’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