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(1976.3.26)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38호 (1976.12.28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9-7 일대 신구로유수지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’24.4.17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문화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