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동 689-7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, 문화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34 |
| 고시일 | 2024-07-18 |
| 고시기관 | 구로구 |
| 위치 | 구로동 689-7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(1976.3.26)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38호 (1976.12.28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9-7 일대 신구로유수지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’24.4.17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문화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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