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신광명~온수변전소 간 154kV 가공 송전선로 중 구로구 온수동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500m 구간의 가공선로를 터널형 송전설로로 이설하고자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