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90호(2016. 12. 1)로 변경 결정된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』의 획지계획(E2-4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,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』 민간부분시행지침 제37조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