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(계획수립)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479
고시일
2024-10-17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구로구 구로2동 429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29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6조에 규정에 의거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 9. 4.) 심의를 거 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같은법」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