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165호(2005.6. 2.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81호(2008. 5. 29.)로 계획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