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(특 별계획구역 지정 등)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11호(2014.06.05.)로 재건축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구로구고시 제2018-174호(2018.09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313호(2023.07.2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·성 원·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(특별계획구역)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1.06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 경) 및 같은 법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