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도림동 328-33 일대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6
고시일2025-01-23
고시기관구로구
위치신도림동 328-33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978-393호(1978.12. 7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)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304호(1997. 9.29.)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319호(2000.11.10.)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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