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465(1971.08.06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8(2024.11.07.)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온수근린공원)에 대하 여 2024년 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