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 6. 2.)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 5. 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65호(2022. 12. 1.)로 도시관리계획(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