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11-1 일원

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B(동측부지)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[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0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구로구
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11-1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오류동 111-1 일원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B(동측부지)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65호(2022.12.01.), 서울특별시 제2024-319호(2024.6.27.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·경관심의 및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결과를 반영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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