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온수동 산4-24 일대

온수근린공원(벽산지구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1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온수동 산4-24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465(1971.08.06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86(2025.4.10.)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온수근린공원)에 대하 여 2025년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 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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