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7호(2023.12.28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2025년 제3차 구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10.31.)를 거쳐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