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-27 일대

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4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-27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2(2023.12.28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우 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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