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633호(2025.11.05.)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6차)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04(2024.09.24.)로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(9차) 인가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7차) 승인과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(10차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과(02-860-2944),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02-3410-760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